다른분 게시글중 댓글에 보면 근무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란 말씀이 있으신데요.
어떤식의 자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최소 어느정도의. ..
가령 퇴사 한달전?두달전?...부터의 자료가 좋을까요?
지금 30개월째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있고 월급통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증자료 라는것이 명확하게 딱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근무 기간, 시간, 휴게,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던지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근무 기간에 대한 부분은 확실 할 것이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특히 문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셨다면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가 문제가 될텐데,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는 근무를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 근무일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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