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 격일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부탁 드립니다..^^
6월 1일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는 12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통장입금, 4대보험 가입되었습니다.
6~11월 까지 6개월 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식사시간 1일 근무 기준 1시간... 휴식시간 따로 없습니다. 프론트에 그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외 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하루의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0.5배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의 근무는 야간수당 0.5배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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