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과근로계약서미작성

익명

2018.03.26

  • 노무
현재24시간 격일제 휴계실없고 휴계시간또한없습니다

새벽에는프론트옆에서쉬다가 손님이오거나주차할상황이면일어나서 일해야합니다
식사도15분정도하고올라와서바로근무시작하며
월급은 더블비식대모든걸포함250만원입니다
더받는것도없고덜받은것도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햇구요 5월달이면1년입니다
퇴직금받고그만둘생각입니다
최저입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까지다해서받고싶습니다
또퇴직금은250만원받는게맞나요?아니면여기가기본급200이니
200만원을받아야하나요?아니면신고햇을때금액으로받아야하나요?
제가받을수있는금액과
퇴사하기전에준비해야할것들좀알려주세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3.28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그외 여러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하신 곳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월 250만원 전후가 나올 것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대략 월 350만원 이상의 금액에 연차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급여 월 250만원이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이라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므로, 근로시간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의 자료, 급여통장의 거래내역서,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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