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월20일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 하고 있는데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몇달만 더 참다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무사님~!
24시간 격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3시간이며, 월급은 기본급 240만원
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으며 추후에 임금체불관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되는게 있나요?
또 저 같은경우 받을거 다 받고 근무를 하게되면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ㅠㅠ 입증할만한 자료는 그만두기전에 장부 최대한 찍어놓을 예정이고 씨씨티비는 한시간에 한번씩 짧게 찍어둘 생각인데
이렇게 증거자료를 준비해도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3.19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380만원 가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나 근로의 형태가 어떤지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부를 찍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며
휴게시간 3시간 외에 1일 21시간을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CCTV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