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월 150받았습니다... 격일제로 일하며.. 24시간...
제가 5년 일하고.. 300 좀 힘들어서 미리 받았구요... 나머지 450에 일했던 10일치 50만원을 받으려는데..
사장이... 200만원만 받으라고... 더 이상 못주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걸 어떡해 해야 다 받아야 낼수 있나요... 좋게 받으려고하는데.. 못주겠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답변입니다.
2016.10.24
민사 > 채권∙채무
안녕하세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퇴직금(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불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번).
다만,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위 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신 후에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임금 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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