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호텔내부에서 싸움문제

블랙단속반

2016.10.21

  • 민사
호텔안에서 취객손님끼리 엘리베이터안에서 싸움이났습니다

사람도 만이다쳐 경찰오고 진정되서 다들 병원에 갔는데

지금보니 엘리베이터 와 싸움이났던 복도에 객실문 벽타일 파손이 곳곳되어있네요

연락처는 모르고 카드내역만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호텔내에 싸움이라 신고했다가 저희가게에서 배상이나 불이익이 오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6.10.25

  • 민사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호텔업 전문가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손님간의 싸움으로 인해 귀하 소유의 호텔 집기가 망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와 별도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고한다고 귀 호텔에 법률상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객실문 벽타일 및 엘리베이터 부분 파손 사진 및 가능하다면 싸움으로 인해 호텔 집기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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