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내부에서 싸움문제
블랙단속반
2016.10.21
호텔안에서 취객손님끼리 엘리베이터안에서 싸움이났습니다
사람도 만이다쳐 경찰오고 진정되서 다들 병원에 갔는데
지금보니 엘리베이터 와 싸움이났던 복도에 객실문 벽타일 파손이 곳곳되어있네요
연락처는 모르고 카드내역만있는데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호텔내에 싸움이라 신고했다가 저희가게에서 배상이나 불이익이 오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업 전문가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손님간의 싸움으로 인해 귀하 소유의 호텔 집기가 망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와 별도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고한다고 귀 호텔에 법률상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해당 객실문 벽타일 및 엘리베이터 부분 파손 사진 및 가능하다면 싸움으로 인해 호텔 집기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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