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2월부터2015년11월까지 근무한 모텔이있었는데요 퇴사 이유는 건물 매매로인해 퇴사하게되었습니다.궁금한점은 제가 퇴직금을 못받고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청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만약 청구할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아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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