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취지가 전에 근무하던 업소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았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중 최저임금의 효력과 벌칙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거나,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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