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

익명

2017.09.03

  • 민사
호텔 12시간 근무하며 배팅사로 일을 7개월간 하다가 사장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부득히 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10시 오전10:30분~오후10:30분 12시간씩 일을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1시간이었습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기본 최저임금 4670원으로 계산한게 아니고 그냥 월 180만원 이었습니다 휴무는 한달에 2번밖에 없었구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최저임금을 받으려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최초에 일을 시작하였을떄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여 근무기간은 2016-2.8~ 2017- 8.30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9.04

  • 민사 > 기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하신 분이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수령 임금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시 사원카드로 시간을 남기는 등 사정이 있다면
입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고용노동청 지청에 방문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