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썸타러가는중

2017.07.28

  • 민사
저는 2017년 1월 경 모텔임대차를 2년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월평균 매출액이 2200만원이 된다고 들었지만 실제 운영해보니 첫달 148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3개월 차 까진 어떻게든 월세를 입금했지만 4개월 차부터는 월세입금이 어려워 보증금에서 차감을 요구했고 4,5월 그리고 6개월차 임차의 조금을 못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했습니다.
현재는 6개월만에 임대인과의 합의 끝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2007년도 구입한 PDP TV의 HDMI케이블 단자가 고장나서 A/S를 불렀으나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에 따르면 제품은 단종이 되었고 고칠 수가 없다. 새로 구입을 하셔야 한다. 모텔에서 10년 썼으면 오래 쓰신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5월 경 여름 장사 준비를 위해 에어컨 청소를 하던 중 2개 객실에서 에어컨 고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임차보증금을 현재 1400만원 가량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의자같은 경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엉망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8개의 컴퓨터 의자를 사서 사용하였고 원래 사용하던 의자는 복도에 내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상태는 아니었다 이 의자를 원상복구시켜놓던지 새로 사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가임대 시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끔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실뿐 어쨋든 제가 사용을 했으니 저에게 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더이상 애기가 통하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8.21

  • 민사 > 임대차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질문하신 TV 부품이나 에어컨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목적 대상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해당 계약에서의 특약사항으로 달리 정한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TV 부품이나 에어컨이, 질의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제품 사용연한이 경과한 이유로
수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위 비용을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