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하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지났습니다
14년도 2월 ~ 14년도 9월까지 24시간 격일제로
휴게시간 3시간정도 쉬며 200만원받고 근무했습니다
지금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신고기간 3년기간이라는데 지금이 7월달이니
남은 2달정도만 임금을받는건가요? 아니면 3년안에접수를
했으니 8개월치 전부를받는건가요?
더운날씨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7.07.10
민사 > 채권∙채무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께서 2017. 7.경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그 3년 이전인
2014. 7.에 해당하는 임금은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일수에 따라) 이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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