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부터 일하던 곳에서
오늘 갑자기 가게가 힘들어서 그만나오라는데
하루 아침에 짤렸어요..
원래 퇴직금까지 무조건 받을라고 했는데ㅠ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썼고
3.3프로 신고 했고 작년부터 이번달까지 입금내역 있어요
이거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4대는 안들어서 다른건 바라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하루 16시간 근무에 저녁 6시 반 출근 아침 10시 반 퇴근
주 3일 일해서 한달에 230 받았습니다.
상시 5인은 안되는 곳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답변입니다.
김대원노무사
2024.07.24
노무 >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