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매출 목표 달성시 대표가 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직원은 대표가 요구하는
퇴사후 최저임금 및 노동청 관련 모든사항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각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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