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1개월만에 부당해고 당했고요
현재 구제신청중입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님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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