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소규모 업장 프론트 2 청소부부 총4인 근무 하는 업장입니다 월급 250받음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했는데 노동부 출두해서 사장과 대면 조사 했는데 사장왈~ 저가 근무날 매일 객실에서 13시간 휴계시간을 가졌고 시키지도 얺은 일을 혼자 얼심히 했다고 ( 객실점검 주차장 청소 비품 채우기 손님 심부름 기타등등)
아침9~익일 9시 까지 24시간 풀근무고 휴계시간 전혀 없는데 저리 거짓말로 조사를 하는데 더 황당한건 여자감독관인데 이걸 다 받아 들립니다 13시간 휴계 시간잡고 계산하드만 최저임금 미달 아니라고 하네요 사장말은 대부분 끄~덕 끄~독 하면서 조서도 유리하게 적습니다
맞교대자도 사장이 데려온 사람이여서 사장과 짜고 진짜 그렇게 휴계시간 했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노무사님? 이런 경우 대부분 본인이 근무 했다는 증거 제시 해야한다는데 저는 증거도 없습니다 매출 장부는 소각 cctv는 시간 지나 자동 삭제
이런경우 저는 가만히 사장과 감독관 한테 당할수 밖에 업나요?
감독관 교체 말고는 그냥 이대로 패배해야 하나요?
돈을 떠나서 이건 너무 선을 넘는것 같아 저런사람들이 정말 미워지네요
혐의 없음 사건 종결 이리 나오면 부실 수사 주장하고 진정서 다시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접수처에서 진정서 재접수 가능할까요?
한번 종결된 사건 다른 감독관 한테 간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1.11.02
노무 > 최저임금위반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CCTV라든지 등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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