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없고 휴게시간 없이
프론트에서 진짜 1인 근무로
24시간 × 15.2일 근무합니다.
아침 11시 출근 익일 아침 11시 퇴근.
전문가답변입니다.
2021.07.13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휴무가 없다기 보다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 휴무, 다시 근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휴게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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