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24시간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하여 2월에 신고하여 받았습니다. 오늘 인천 중부 노동청에 출석하여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최저임금 미달이란 내용으로 진정했다고 하니
근로감독관이 휴게시간의 다툼은 쉽게 받을 수 없다 둘 다 증거가 없을 거니까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돌아가라 아니면
조사를해도 되니 선택하라 하더군요
제가 모든 근무일지 , cctv영상, 24시간 카운터에 왔다 갔다하는 영상 및 15여개 그리고 청소팀 3인이 일해서 5인이상 이라는 영상 10여개, 사장과의 카톡 문자, 손님과의 문자 , 청소팀과의 문자 내용해서 약 2.4G 자료를와 마지막으로 같이 일했던 직원 2명의 휴게시간 없었다는 확인서 2장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증명하려면 매일 하루 몇시간 쉬고 일했다고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며 , 조사 진행과정 중 검찰로 넘기면 통보가 갈것이다
어차피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다고 말해서
당일 다른 과를 찾아가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요한점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주세요
1.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 오전 9~ 익일 오전9시
2. 휴게시간 : 식사시간 3시간, 오전1시간, 오후3시간, 야간5시간을 한다(총12시간)
3. 상기의 휴게시간은 업종의 특성상 시간 변경 후 부여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 근무 시간 중 12시간을 사용하는것으로 합의하며, 을은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기 휴게시간의 총량을 자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3번 항목때문에 휴게시간을 갖은거라 저한테 안될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격일제 1인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서상 시간은 불가능 할뿐더라 교대자가 없기에 혹 여유가 있더라도 대기 시간이라 생각하며 위법한 휴게시간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제가 매일 근무서면서 쉬는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증명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1.04.26
노무 > 근로계약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휴게시간 다툼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2시간 근무, 12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독관도 매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 입증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CCTV에서 24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cctv가 일부만 나왔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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