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로인해 사장님이 저에게 퇴사후 노동청에 가지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쓰지않을경우 같이 일을 못한다며,
오실때마다 각서 얘기를 합니다.
일은 계속 해야되는데.. 만약 각서를 쓴후 나중에 임금문제로
노동청에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과 각서를 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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