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하나의마음
2017.05.24
퇴직금 관련 저희부부가온지는 4년정도 되었구요 중간에 10개월일하고 너무힘들어 한달정도 쉬고 다시오고
또10개월정도 일하고 한달쉬고오고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23일에와서 24일부터일을했구요 퇴사는 지금현재 구인들록해놓고
직워오면 인수인계하고 퇴직준비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모텔 에서 24시간일을하고요 잠은 카운트 옆에서 자다 새벽에도 콜이나 카드손님오면 다박고 청소 관리 기타등등 저희부부 둘이서다합니다 너무힘들어 몇일전 사고가터졌네요 와이프가 너무과로해서
하혈이심해 병원응급시로 실려 같네요 저희부부 한명당 2뱍만워 받고요 식대 부부총합 30만원 4년정도 있었지만 보너스라곤
구정추석 가가10만원식 받았네요 휴가또한 한번도 못가고요 한달 두번 쉬는데 눈치보여서 쉬지도못하고요 안쉬면 6만원식 더받아요 결론은 지금퇴사시점인데 사장님 퇴직금말이없어요 줄생각도없구요 그래도 저희부부는 지금까지 잘일하고 책임감 있게 실수없이 해줬는데 제괘심한생각이 저또한 4년동안 너무고생해서 몸상태가 정상이아닙니다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줄마능이없어니 노동청을 가야하나요 정말 저 소원이 하루종일 자보는게소원입니다 4년동안 하루수면시간이5시간이상자본적이 없네요
최저임금신고는 5인사업장이상해야 한다고 들었네요 다필요없고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부디좋은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의 경우, 2015. 1. 24.경부터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위에 따라 부당해고도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2010. 12. 1.부터 퇴직금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의 문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신 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문제를
상담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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