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인생을찾아서
2021.01.25
1년간 근무하던곳에서 건물이 매매가 되어 해고를 당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질문1.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한사람이고 관리사장밑에서 7개월 위탁사장에게서5개월 토탈12개월 입니다.
질문2. 해고시 한달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12/28일에 통보받고 1/15일 퇴사)
질문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대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9년1/10일 입사하여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으며 입사당시 사장님이 위탁경영을 하였습니다.(숙식제공.식대비제공)모텔사정이 어려워 위탁사장님이 나가시고 2020년6/4일부터 새로운 사장님과 다시 근무하겠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모텔이 매매가 되었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1. 7개월 일한 후 위탁사장에게 5개월 일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12.18에 통보를 받고 1.15에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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