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동청

익명

2020.12.02

  • 노무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1일 입사하고 일을하던중 11월 18일 퇴근하는데
지배인 면담요청이 잇어서 얘기하러 들어갓더니
일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재가 다시 저 그만두라고하시는거에요? 라고 눌으니 그렇다는거에요
그러면서 어차피 3개월 수습기간이니
근로계약서 보면 다 나와잇다며 수습기간에 이렇게래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면서 본인들 뜻대로 저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을 계속하겟다고하면요? 하니 그냥 그만나오시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대로 저에게 내용확인도 해주지 않앗을 뿐더러 꼬깃꼬깃 종이 들이내말면서 급여만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그당시 사인만하고 그냥 바로 가져가시더라구요
그후에 제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2번이나 요청햇는데 급여명세서만 주시고 근로계약서는 주시지도 않앗구요
사직서 쓰라고 하는건 제가 쓰지않겟다하고 거절하고 나왓구요
그날 오후에 바로 급여정리를 해서 입금을 해주셧더라구요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고 24싶격일근무 급여는 260세전 이구요
려기서 처음 휴게시간 새벽에 12-03시 (3시간) 이건 무조건 쉬엇는데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엄연히 밥먹고 남은시간 쉬엉ㅑ하는데
근무날 중 3/1정도만 쉴수잇엇고 대부분을 못쉬고 밥5분 10분 먹고 바로 일하기가 대부분이엇읍니다
최저시급이나 이런 휴게시간조차도 다 못쉬고 일을 하엿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떤 법적조취를 할수잇나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12.14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현재 작성자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미교부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우선 사장님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분이 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나오지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30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고 서면통지는 필수 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휴게시간은 모두 부여받았으나, 점심, 저녁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점심, 저녁시간을 5분~10분만 이용한 것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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