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동부 신고했더니 소송건다는 미친 사장

익명

2020.10.23

  • 노무
노동부 신고했다고 8천만원 소송을 건다고 협박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소송건다고 다 받아들여지나요?

문자로 8천만원 소송 걸기전에 전화하라고 왔는데

이런 정신나간 사장이 있을까요.?

뭘로 8천만원 소송 건다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란건지.

이럴경우 전화해서 말을하는게 나을까요?

저로써 조취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10.26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8천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은 노무사가 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있으므로,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 상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