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12시간 맞교대 주6일, 급여200만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한달이 다되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소리도 없고 처음 근무하던 가게와 달리 사장이 부탁하여 다른 가게에서 2주간 일하고 이제 원래 근무하기로한 가게로 일하러 가게되었습니다.
휴계시간도 따로없고 식사관련 아무런 지원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일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정도로 힘든편인데, 이상태로 과연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쓰자하고 일을해야 하는건지 괜히 계약서 이야기해서 그만두라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8.19
노무 > 근로계약위반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김현정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주6일 근무일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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