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휴게시간은 저녁 1시간으로 23시간씩 일하고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게시간 빼면23시간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한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4.21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근무시에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한달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기준 859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달 대략적으로 298,244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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