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은 기본급+식대포함 250만원 + 더블.음료 입니다
숙소제공되며 음료판매 금액은 당일날 가져가며
더블은 늦대실(1건당 10,000원)
숙박더블(숙박만실시 퇴실방 청소후 판매 . 1건당 10,000원)
더블같은경우 월급날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다
평균 250만원 + 더블비 = 270정도 됩니다
====================================== 현장설명은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부수입 더블같은경우 월급날 같이 합산되서 입금되는데
이런경우 실제 인정되는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두번째 질문: 제가 알기론 노동청 신고접수 유효기간이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효기간 3년이 퇴직후 시점인지
입사후 시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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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1. 더블, 음료와 같은 경우에는 인센형식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만약 더블, 음료를 판매하지 못했다면 다음달에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등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250만원으로 통상시급 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시효의 기산점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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