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된 급여가 법정임금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급여에서 10만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매월 지급 복리후생비는 2020년 기준 5%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89,76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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