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모텔에서 1년6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이달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한 시점에 제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한번 정산 받았는데요. 퇴사 후 재입사로 진행해서 그달의 마지막 날 퇴사 바로 다음날 재입사로 정리되어 있고 4대보험도 쭉 이어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당시 사장님이 1년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며 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1년을 못채웠더라도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받은 상황인데 현재 가게 사정이 안좋아지다보니 권고사직을 받은 몇일전 이런 상황에서(1년 되었을 때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후 6개월만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담당세무사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안된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는 제가 6개월치라도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4.21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년 6개월치 퇴직금-1년 근무한 시점에 지급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는 합의서가 따로 없고 사업주가 구두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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