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 관련 등 질문입니다

익명

2020.03.18

  • 노무
사장님 부부 , 당번 1명 , 청소팀 2명 인원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월230만원 (사대보험 다음달 가입하기로함)

식비 근무일 현금 2만원 지급 (월 30만원)

격일근무 하였습니다
(월~금 22시간 근무, 토~일 24시간 근무)

휴게시간없고 식사시간은 주말 근무에만 교대로 30분이지만

매 근무 식사시간 30분씩 뺀다면

월평균 근무 334.5시간 나옵니다

제가 받아야할 한달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3.19

  • 노무 > 최저임금위반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본 게시판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산정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사장님 부부는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다하면 근로자수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당번, 청소팀 3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3. 사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확하게 근무를 어떤 날에 했는지 알수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8,590원을 계산해보시면 대략적인 임금이 나올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의 경우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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