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5인이상사업장

브띠끄호텔여기

2020.03.13

  • 노무
5인이상사업장에대해 궁금합니다 당번두명 맞교대.캐셔한명 청소팀두명인데 당번은맞교대라서 상시5인이아니라는데 이게맞는건가여? 노동부에서 그랬다는데 이게맞는말인지알구싶습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3.16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가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낟.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 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132/24=5.5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가동일은 2일이고 연인원은 2명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1명이 됩니다.
따라서 격일제의 경우 상시 1명 + 캐셔 1명 + 청소팀 2명 = 4인으로 계산을 하여 상시 5인 미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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