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휴게식나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대기시간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해고예고 제한 등의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제외하고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동거의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지만,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해서 급여 산정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므로 2시간분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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