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익명

2019.12.17

  • 노무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근무하고 한달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건 이해가 되는데요
임금부분에서
수당등으로 숙식제공 60만원을 상계처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애초에 일을 시작할때 숙박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식대는 30만원 따로받고있는데,

위 숙식제공비라는것이 노동법상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나중에 상황이 틀어져서 노동청에 갔을때
체불임금에 어떤식으로 관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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