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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익명
2019.12.17
노무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근무하고 한달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건 이해가 되는데요
임금부분에서
수당등으로 숙식제공 60만원을 상계처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애초에 일을 시작할때 숙박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식대는 30만원 따로받고있는데,
위 숙식제공비라는것이 노동법상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나중에 상황이 틀어져서 노동청에 갔을때
체불임금에 어떤식으로 관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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