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문의요
토푸
2019.11.03
2019년4월부터 9월까지 24시간근무 알바로근무한날은 68일근무했읍니다 일당으로당일15만씩받앗읍니다 그것도식대포함 휴게시간도업고요 그리고 사장해외여행가는바람에8일동안연속근무도했읍니다 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되는거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구체적으로 임금을 산정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방문해주시면 상담과 함께 당일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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