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인정되며,
이외에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의 전근 발령이나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별도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인정 자격 확인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빠른 도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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