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동생이 모텔사장으로 일하며 청소팀 2명 저, 그리고 여자 하나 사장근무 때 낮에 일도와 주는데
소득 신고 되는 사람은 단하나도 없으며 4대보험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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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8.19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다만, 본 게시판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체불임금 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매 년마다 적용되는 최저시급"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월 209시간(주휴시간 1개월에 35시간 포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월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란 시업시간 부터 종업시간까지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또는 저녁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기본급에 해당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이상이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이 1.5배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주신 게시글에 따르면 근로자가 4명으로 파악됩니다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와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서 미지급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 각종 금품청산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하였어야 했던 4대보험료 및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토대로 체불임금 및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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