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200
식대30
휴무날없고 교대없이
무인텔 혼자 근무햇는데 정확하게 19개월 근무햇음니다
타지역에와서 나름 전환점이필요한거같아서 고생을사서한거같은데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나가고싶은데요
어느정도선에서 만족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무사접수해야대는지 고민임니다
참고로 이번달이 마지막임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8.19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없고 교대하지 않은 채 홀로 24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달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체불금액을 산정해보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보시고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임금을 확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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