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14일후에 신고하고 노동청가서 근로감독관 만나서 진술하고 업주요청으로 한번 연기 됐습니다.
못받은 금액이 1300만원 되는데 업주는 노무사 대행하고 400만원 준다고 하길래 어의없어서 그쪽 노무사한테 연락와서 그돈받고 합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저랑 10만원정도 차이 비슷하게 1300만원 계산나왔다고 했습니다. 7월17일이 기한이라고 노동청 민원접수에 나오더라구요. 근로감독관께 물서보니 17일이 지나도 합의안되면 법원인가 검찰로 사건넘기는데 자기는 노동자입장에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궁금하신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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