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휴일근로수당...

익명

2019.04.30

  • 노무
휴일근로수당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약정휴일 명시 안됬을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6.24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뉩니다.

1.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 약정휴일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통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약정휴일을 명시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휴일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범위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구분하지 않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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