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익일 10:00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임금 계산은 야간 22~익일 오전 06시까지 시급 *1.5 로 알고 있는데요
익일 오전 06시 부터 10시까지는 일반시급이 아닌 연장으로 *2 로 계산되나요?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로 해서 8시간 이후는 모두 *2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3.20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본래 야간근로로 근로계약을 하시고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1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50%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통상근로자에 한함) ,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또한 50%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사업장에서 무급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휴일근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본래 주휴일로 지정된 날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토요일까지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일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될 시에 연장 및 휴일근로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일 근로가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요일에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