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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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2.17

  • 노무
매주 금,토요일 이틀간 야간알바 뜁니다.( 22시 30분 ~ 익일 10시)
이경우 주휴수당,그밖에 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 5인이상 업체입니다)
휴게시간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 손님객실퇴실시 바로 청소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수당포함 일당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2.28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 이주영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래 야간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의 임금과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따른 0.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2시 30분 ~ 익일 10시까지 총 11시간 30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 + 야간근로 7시간 30분에 해당하는 0.5배 가산수당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주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으로는 11.5시간 * 2일에 따른 1주 총 23시간 근무에 따라 통상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의 구체적인 시급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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