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인텔 내에서 고객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모텔의 대표인 질문자님께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자동문 자체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조물책임 등을 자동문 제조업체에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자동문 제조업체가 이미 파산한 경우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고가 고객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위 사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책임을 고객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문이 바로 내려온게 아니라 고객이 딴 짓을 하느라 1분 정도 지난 후에 닫힌 것이라면, 자동문의 결함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사무실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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