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근무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의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접수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수당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셔서 그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3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휴게시간 장단에 대한 시비가 없으므로
큰 무리 없이 최저임금 대비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