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및노동부진정서 접수대기중입니다.
구름1377
2018.10.17
프런트근무인원:3인중
2명은 24시간 격일근무입니다.
오전10시출근 다음날10시퇴근이며,
휴게시간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1명은 12시간 주간근무입니다.
청소팀 부부1팀입니다.
총 근무인원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2명의 격일근무자 최저임금이 어떻게되는지해서요?또한,근로계약서 미작성과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진정서를 접수할 경우 대략적인 지급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당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했으나,업주의 꽉막힌 일방통행의 사고방식으로인한 육체적,정신적,금전적인부분들에 보상심리 랄까요.
근무기간은 2018년5월4일부터 2018년10월4일까지입니다.
급여는 격일근무자 각 250과280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내용들은 노무사님께 소식드릴수있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를통해 부족한내용들에있어 말씀드리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02-6952-9969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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