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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두고 한달째.. 노동청에갓다
익명등록일2014.01.16 17:00:03조회5,891

	
신림 한가계에서 2년햇다

기본급 150에 더블음료해서 매달 230정도 받앗다

퇴직금 300받앗다 정확히.

5인이상업소인대 4대보험적용직원 3명이다

입사할때 고용계약서따위안썻다

근무일지디찍어둿다 한달에 열건이상

하루 새벽휴계시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주차나 더블청소나 룸서비스는 다 날깨워서 내가햇다

아무튼 그만둔지는 한달째




노동청간지 일주일정도됫다

사쟝한테 전화가왓다

"알아서더챙겨줄테니깐 협의봣다"고 얘기해달란다

"너한테 못해준것도없는대 왜이러냐"

라고얘기하자 살짝 미안한마음도 들엇다

하지만 난 내가 받을수잇는 금액만큼은 챙겨받겟다고

작정하고 얘기햇지


노동청직원이 말햇지.

휴계시간은 명확히 고용계약서에 적혀잇는시간대소 매일같이

휴계가되엇을시만 휴계시간산정하고 그시간에 다른업무가잇엇으면

대기시간으로 급여산정에 제외되지않는단다.

가서 뭐 근무형태 일과 증거자료등등 제출햇지.

암튼 산정금액은 얘기안해줫는대 암튼 그래..

지금상황은 얼마받을수잇을진 모르겟는대

조만간 사장이랑 대면해서 뭐 협의해야된다고 연락왓어



조만간소식잇으면 더 알려줄께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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