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2028.html
http://www.nodong.or.kr/lowpay/40295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1/0200000000AKR20160201195000004.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7_0013011449&cID=10201&pID=10200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73
http://www.huffingtonpost.kr/2015/07/13/story_n_7781282.htm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7211616561&code=115
http://likedal.tistory.com/3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000AKR20150710173100004.HTML
◇ 최저임금 안 줘도 '시정조치'뿐…최저임금법 유명무실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경기가 둔화한다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처럼 심각한 침체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기 요인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의 증가는 정부의 단속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단속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012년 9천51건에서 2013년 5천467건, 지난해 1천645건으로 급감했다.
고용부는 "정부의 홍보 강화와 사업주들의 의식 제고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고용부 단속이 아닌 근로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2012년 771건에서 2013년 1천423건, 지난해 1천685건으로 급증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
2012∼2014년 총 1만6천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아무리 경기가 안좋다 해도 사장은 우리 보다 많이 받을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거 하나 본인 이득에 눈이 멀어 돈에 눈이 멀어 지만 살기 힘들다고 근로자들 돈을 뗴어 먹는게 정당 방위도 아닐텐데....
업주가 불경기면 근로자는 더더욱 불경기기에 더욱더 지켜야 된다는 생각 안하나??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1766 | 드러워서 나간다(17) | 익명 | 2961 | 16.03.14 |
1765 | 자주보는거아님(27) | 익명 | 3044 | 16.03.14 |
1764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23) | 익명 | 2902 | 16.03.14 |
1763 | 반대편 당번이..(21) | 익명 | 3079 | 16.03.14 |
1762 | 그놈의 성실~~성실~(16) | 익명 | 2740 | 16.03.14 |
1761 | 전부다는아니지만일부사장은알고있나모르겠다(16) | 익명 | 2917 | 16.03.14 |
1760 | 짜증 와짜증(5) | 익명 | 2974 | 16.03.14 |
1759 |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익명 | 279 | 16.03.14 |
1758 | 복수성공했다(18) | 익명 | 2848 | 16.03.13 |
1757 | 오늘은 (7) | 익명 | 2782 | 16.03.13 |
1756 | 일요일인데...................(5) | 익명 | 2828 | 16.03.13 |
1755 | 업주의거짓말말이에요(10) | 익명 | 3012 | 16.03.13 |
1754 | 여자 이것들은(26) | 익명 | 3203 | 16.03.13 |
1753 | 앞방(8) | 익명 | 2879 | 16.03.13 |
1752 | 쇼핑몰 포인트 되지도 않는 오류~ 혹시 조작인가요 ??(12) | 익명 | 2873 | 16.03.13 |
1751 | 일반적으로 격일 근무제인 숙박업계의 상시근로자 기준?(14) | 익명 | 3001 | 16.03.13 |
1750 | 벌써 만실ㅎ(19) | 익명 | 3061 | 16.03.12 |
1749 | 퇴실시간 안지키는 진상 많나요?(13) | 익명 | 3145 | 16.03.12 |
1748 | PC있는 객실숙박요금이 25000원인곳도 있나요?(24) | 익명 | 2964 | 16.03.12 |
1747 | 3월10일 인천 동구 모텔..헤어진 남,녀 자살(27) | 익명 | 4003 | 1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