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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 ㅍ렌체 미심쩍은 직원 채용방식
익명등록일2016.02.16 10:34:14조회3,405

	

처음 금요일 구인 올라와 있을 때 당번1 주차보조1 구인한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고 면접을 가는 중 확인 해 보니 내용이 바뀌어서 주차보조만 1명 구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문의가 너무 많아서 연락 온 사람만 면접 보기 위해 내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금요일 당일 광고를 보고 저녁에 간 건데 문의가 너무 많았다니 좀 이상하지만 그런 가보다 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니까 지금 일단 주말에 근무자가 없어서 알바를 불러놨고 일요일에 연락을 준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전화 와서 일요일에 출근 하라고 하더군요. 조금 미심쩍지만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개인숙소 제공이라고 했기에  점 때문에 급여 보다 숙소가 더 중요한 제 입장에서는 미심쩍어도 일단 가 볼 수 밖에 없었죠. 가 보니까 원래 거기 돌아가는 방식이 여자실장1 주간과장1 격일당번2 야간당번1 이었습니다. 원래 주차보조는 없었던 거죠. 또 여자실장까지 하면 주간에 3인이 일을 하기에 실제로도 주차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주차를 했고 그날은 일요일 발렌타인 데이 였는데 주간과장이 쉬는 날이더군요. 그렇게 격일당번과 여자실장과 저하고 3인이서 근무를 했고 주간만 하고 퇴근하고 다음날 부터 근무 하라더군요. 숙소는 원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정해진 숙소가 없어서 객실 하나 주더군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은 주간과장이 나오고 여자실장이 왔다가 볼일 보러 가더군요. 주간과장이랑 둘이 근무 하다가 여자실장 볼일 보고 오니까 대뜸 안 맞는 거 같아서 가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격일 당번이 아니라 주차보조 구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영통 피렌체는 처음부터 주간 주차보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존에는 주간과장1 격일당번2 그렇게 했는데 주간 과장이 격일로 들어가고 주간 주차보조를 구하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주간과장 입장는 야간에 야간당번이 있고 숙박보다 대실 위주라서 야간에 휴게시간을 5시간씩 가질 수 있어서 편하갰죠.(실제로 격일당번 휴게시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너 입장에서나 주간과장 입장에서나 주간과장이 격일 당번을 하고 주차보조를 구하는 게 이익인 겁니다. 주간에 여자실장이 앉아서 캐셔 역할을 해 주는 한편 주차도 도와주기 때문에 주간 과장이 큰 존재 의미가 없기도 하구요.

주차보조만 구하면 모두가 다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주차보조 잘 안 구해 집니다.

200도 안 되는 돈에 12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조건에 할 사람, 이 계통 경력 있는 사람 중에 구하기는 쉽지 않죠. 초보라 해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설사 초보를 구한다 해도 능숙하게 일을 못해서 문제이루테구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 바쁜 발렌타인에 주간과장은 볼일 있어 쉬어야 하고 사람을 당장 구하기는 어렵고 나온다고 했던 알바는 안 나오니까 일단 급한대로 저를 부른 거죠.

그리고 일단 급한 불 끄고 나니 보내고 주차보조 구한다고 올리고 았다가 사람 못 구하고 급해지면 일단 당번 구한다고 올릴지도 모르죠.

혹여라도 나중에 다시 당번1 주차1 구한다고 올라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영통 피렌체 관계자 이글 보고 제 말이 틀린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사실 저 그렇게 큰 불만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잠깐 알바할 사람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알바를 구하세요.

물론 잘 안 구해지겠지만 일당을 쌔게 부르면 못 구할 것도 없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원채용인 척 하는 알바 구인에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 때문에 다른 업체에 직원 채용을 놓치게 될 수 있고 월급쟁이는 그런 일 한번으로 삶에 지장이 아주 큽니다.

알바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낚시성 채용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글 올렸다고 고소 한다고 협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에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 수가 10명인데다 채용 했다가 뚜렷한 사유없이 해고 한 것만 해도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어떻게 봐도 제가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일을 못했네 어쩌네 하겠지만 그 일을 못한다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구인구직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서 본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 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을 이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모욕죄 명예훼손등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런 한편 일단 공연성은 인정이 되어도 모욕,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기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호텔업닷컴 측에서도, 돈을 지불하는 것은 오너들이지만 한편 구인광고의 신뢰도가 높아야 구직자가 이용을 하고 또 그래야 오너들도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올리는 거니 이 글을 삭제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꾸 불투명하고 신뢰가 없는 채용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이용자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어때 가튼 회사도 구인구직 사이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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