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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익명등록일2016.11.24 02:19:55조회2,898

	

사이트에 들어와 글만 보다 '최저임금'에 관한 궁금한 지ㅣㅁ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간 오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격일제로 당번 근무를 하였습니다. 요금 수납하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야간 휴계시간없이 근무를 하였고 점심,저녁 식사 또한 같은 공간에서 오가시는 손님들 받아가며 더블 청소및 격일로 24시간을 보내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모텔은 청소분 네분과 당번 둘이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얼마 가량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 가능한지요?

또한 최저임금 계산 및 각종수당 (휴계수당, 야간수당 등)계산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숙지하고 가야 감독관이나 업주분 질문등에 당황하지 않을거 같아서요.

지난 근무일지, 객실모니터사진, 업주분과의 카톡/문자, 급여입금내역 (참고로 월급여 150, 더블비는 그날 그날 현금수령)등은 준비 되어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의정부로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 신고시 준비 할 것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길게 올린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 선배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고된 일들 속에서도 늘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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