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업소 퇴사후 곧바로 최저임금으로 인터넷 노동청 진정민원 (최저임금위반이라 퇴사후15일 기다릴필요없음 곧바로 진정가능합니다)
2.진정접수문자후2-3일후 근로감독관 배정
3.3일후 근로감독관 전화및 출두명령서
4.노동청 방문후 사실근거에 입각해서 진정내용 조서
5.근로감독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추가받을금액 정산
6.추가금액 통장입금후 합의서 작성후 진정종결
급여이체통장내역서,근로계약서준비 근로계약서는 꼭없어도됨(가끔 악덕들입맛에 맞게 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법에서인정하는 근로계약서만 인정됨)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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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오늘 매출 20만원뿐이네요 미치겠네 ㅠㅠ 저만 쥐잡은 잡겠네요 어제 앞모텔 개업해서 다 글로 들어가더라 말해도 소용없겠지 ㅠㅠ(13) | 익명 | 2122 | 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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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딱 할일만 해야지(21) | 익명 | 2218 | 16.06.30 |
2402 | 원래 한달 2번 쉬는데 1번쉬었습니당.. 1번안쉰거 돈으로 쳐준다고 하니까 숙식하고있으니까 방비함셈치고 안준답니다(22) | 익명 | 2199 | 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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