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쓰다가 생각해보니, 제 주변 직장동료들도 임금계산을 잘 못하시는 듯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다시 끄적여 봅니다.
우선 인금산정방식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과 대법원 판례로 나온것과 조금 다른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한 계산법이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분들께 도움받아보세요.
(단, 노무사분들도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한분한테만 상담받지 마세요.)
노동부 방식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격일근무 기준,
휴게시간은 보통 식사시간도 잡고 있기때문에..점심,저녁 30분씩 잡아볼게요.
* 체불액 인정받기 위해선 여러 증거들 모아서 근로하세요. 신고안하더라도 근로 증거들은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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