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보증금 오억에 월세 천삼백이고, 월 지출금액이 삼천이고(아마 월세 포함해서인듯하고),살때 분명 사천이상 매출이라고 했으나, 현재 이천정도 유지 된다. 그래서 소송으로라도 다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씀인듯하네요.위와 같은 상황이시라고 판단하에 몇자 적어봅니다.우선 소송을 가시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천이상의 매출 증거자료만 첨부하면(생각보다 쉽습니다.) 취하 될것 같습니다. 고로 의미가 없을것 같네요.보일러는 당연 이야기하셔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임대인은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면에서 이천이라 잡고 월세 빼고, 칠백 남는다 치면......우선 지출 상황 파악하시고 최대한 영업에 지장없는 선에서 줄이시고, 능력있는 지배인을 두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만큼 보장되는 부분이 아닌 현지출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기에여기 리플달린 글들 잘 읽어보시고, 참고 하실 사항들은 체크하시고,어짜피 엎어진 물 놔두면 본인만 손해이니, 다시한번 심기일전 하셔셔 천만원 손해볼꺼 단돈 십원이라도 줄이신다는 생각하에 노력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추운 겨울 마음까지 힘드셔서 고생이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세요. 토닥토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