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가 신라시대 서기512년 지증왕13년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합니다.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나라땅이 됩니다.
둘째가 1693 어부 안융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어부가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항의하다가 일본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선의 조정과 일본의 막부(바쿠후) 사이에 서신이 오고갑니다. 1697년 일본 바쿠후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릉도에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시키죠.
셋째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목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방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섬을 각각 울릉도와 독도라고 해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초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 있는 두 섬에 대한 묘사가 워낙 애매하게 되어 있고, 독도의 위치나 모양,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문제삼아서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가 1900년(고종38년)에 칙령41호를 공표하여 울릉도가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되고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지도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이 프랑스에서 그려진 고지도와 일본인화가이자 지도제작자인 하시모토 교큐란사이가 1868년 일본정부의 허가아래에 만든 관허대일본사신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법재판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측의 주장도 일본측의 주장도 맞는 부분도 틀린 부분도 있기에 독도의 소유권이 넘어갈수도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조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에 조어도문제는 절대로 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하지 않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려면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분쟁지역이 아니라 한국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세계2차대전당시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고,우리나라에게서 빼앗아간 문화제 3만4천369점(문화재청조사)을 돌려주지 않고, 위안부문제를 회피해온 것도 모잘라서 독도마저 뺏으려 하는건 너무 한것 아닙니까?
대마도는 한국땅 지금부터라도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차례반환청구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하고있어 못 받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반환청구해야 일본도 느끼는게 있을듯 합니다
독도는 말할 가치조차 없구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대마도를 무력으로 강점한뒤 여태까지 살았으니 대마도를 돌려받을때 1592년 임진왜란부터
2012년 까지 420년간의 토지사용료도 악착같이 받아야 합니다